"부르는 대로?"…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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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최근 4년여 동안 인건비로 총 6천만원 이상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처장 A씨는 올해 연봉액 책정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장이 결정한 연봉액이 아닌 과다 지급된 2021년 기준을 적용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장이 결재한 적정연봉액을 무시하고, 담당직원 등에게 과다 책정된 지난해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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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연봉총액을 그해 기본연봉 책정
담당직원에 인건비 올릴 것 압박하기도
전북도 감사관, 해당 부서에 수사의뢰 검토 요청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최근 4년여 동안 인건비로 총 6천만원 이상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무처장은 연봉책정 권한이 없음에도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그는 연봉을 매년 스스로 올려 모두 2억1748만원을 받았다.
전북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북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처장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적정액보다 총 6177만588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처장 A씨는 올해 연봉액 책정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장이 결정한 연봉액이 아닌 과다 지급된 2021년 기준을 적용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A씨가 장애인체육회장의 연봉액 결정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중징계 처분'할 것을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요구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씨에게 연봉으로 총 3억4266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적정액보다 약 54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게 전북도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A씨의 경우 그해 보수는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전년도 연봉총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총 6천만원을 더 지급했다.
올해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장이 결재한 적정연봉액을 무시하고, 담당직원 등에게 과다 책정된 지난해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과다 지급된 인건비 환수와 A씨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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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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