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I 첩보에 나왔다고 '월북' 확정 못 한다"

김세정 2022. 10.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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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들어가 있더라도 월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I를 통해 월북 판단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과 달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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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근거로 '월북' 판단했다는 주장 반박
"SI 일종의 단서…사실관계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들어가 있더라도 월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들어가 있더라도 월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I를 통해 월북 판단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과 달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피격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면서도 "SI 첩보라는 게 단서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고해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전언이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사실관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나중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판단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가 아닌 입장발표에 대해 수사팀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구속을 두고는 "법원이 검찰 판단에 공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지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공감하신 것이 아닐까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월북 판단이 위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는 거리를 뒀다. 앞서 감사원은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51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정원은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국정원과 감사원은 검찰과 다른 기관인데 완전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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