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재판 중에 또...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김동규 2022. 10. 27.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32·본명 김힘찬)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32·본명 김힘찬)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힘찬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