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31일 202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김재식 기자 2022. 10. 27.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이 발생한 토지다. 토지이용 상황과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하거나 전화(052)241-759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 말 까지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