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31일 202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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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오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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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이 발생한 토지다. 토지이용 상황과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하거나 전화(052)241-759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 말 까지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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