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 조현수 30년…유족 측 "감사하다"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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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럼 꾸며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인정했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윤 씨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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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처럼 꾸며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인정했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후 1심 선고에서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고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윤 씨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이빙 후 물에 빠진 윤 씨를 이들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윤 씨가 숨지게 됐다고 본 겁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고 미수에 그쳤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검찰의 판단과 달리 이들이 윤 씨 심리를 지배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직접 살해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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