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뇌물 받은 조합장 구속

안병철 2022. 10.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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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이인지구 A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에게 건설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업자 B씨도 함께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장 A씨는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지난 25일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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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이인지구 A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에게 건설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업자 B씨도 함께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장 A씨는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지난 25일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운동을 돕고, 포항 유치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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