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천경환 2022. 10.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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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 삼아 노동자들을 옥죄는 현실은 충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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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독자 제공]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 삼아 노동자들을 옥죄는 현실은 충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은 용역회사를 앞세워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을 확대했고. 지자체는 환경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조 파괴 목적으로 활용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노조법 2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의 정의가 담겨 있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장기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 핵심 과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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