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6만원?···"속초 횟집, 3일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0.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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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부실하게 회를 팔아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속초의 한 횟집이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몇 시간 전 상인회장하고 통화했다"며 "상인회장이 횟집 사장님 다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3일 영업정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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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경제]

6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부실하게 회를 팔아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속초의 한 횟집이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 회 사건 당사자입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네요’라는 제목으로 후일담이 올라왔다.

앞서 작성자 A씨는 지난 24일 같은 커뮤니티에 한 횟집에서 포장한 참돔 회라며 사진을 올리고 “사진에 보이는 회의 가격이 얼마로 보이냐”고 묻는 글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이게 6만 원”이라고 밝히며 황당해했다.

당시 A씨는 횟집 사장이 “전혀 잘못을 모르신다”며 “’한 조각이든 두 조각이든 뺐으면 10배 보상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의 글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날 A씨에 따르면 해당 횟집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몇 시간 전 상인회장하고 통화했다”며 “상인회장이 횟집 사장님 다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3일 영업정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자신이 전화를 걸었다며 “통화 중에 목소리가 약간 짜증스럽게 받으시길래 왜 그렇게 통화를 하시냐 했더니 (횟집 사장이)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 뉴스에도 나오고 3일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했다”며 “꼭 제가 잘못한 사람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한 마리를 뜬 CCTV를 자신 있으면 보내달라”고 횟집 사장에게 요청했고, 횟집 사장은 “(영업 정지가 풀리는) 토요일에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저 같으면 당장 가서 보내줄 것 같다. 사장님이 억울하다면 지금 당장 업장에 가서 CCTV 녹화본을 뿌리거나 해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횟집 사장이 분명 CCTV 녹화가 2주 동안 된다고 했다. 토요일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커뮤니티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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