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경찰위 사무기구 설치된다…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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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임인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이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세종시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시 소속의 사무기구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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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세종경찰청 '더부살이' 애로 해소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임인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이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세종시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시 소속의 사무기구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해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해당 법안 통과로 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치안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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