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셋 중 한 명 '초단시간 근로자'..."노동권 사각지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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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응한 알바 노동자 중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34.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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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34.3%로 집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알바연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알바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조사에는 434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알바 노동자 중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34.3%로 집계됐다. 주당 15~40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30%), 40시간 이상인 전일제노동자(26%)보다 비중이 높았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된다.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알바연대 홍종민 대변인은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금 적용 제외에 합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초단시간 노동을 '특수하고 임시적인 노동형태'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비중이 높아졌다"면서 "그만큼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알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12.4%였지만,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했다'는 답변까지 합한 근로계약서 체결 미준수율은 39.6%로 40%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52.8%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휴게시간 미준수율은 50%, 주휴수당 미준수율은 46%, 연차유급휴가 미준수율은 76.1%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 노동자를 활용하는 업종은 다각화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식당(22%), 편의점(18%), 카페(14%) 등 전통적으로 알바 노동자가 많은 업종뿐만 아니라 교육·공공기관(11.5%), 사무직(4.4%), 의료(4.4%), 물류(4.1%) 등 업종에서도 알바로 일하고 있었다. 알바연대는 "최근 '택시 알바'라는 표현이 등장하듯, 알바라는 말은 점점 더 많은 업종에서 불안정한 노동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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