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봉 인상'…전북장애인체육회 간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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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스스로 연봉을 인상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체육회 A사무처장은 연봉 책정과 조정 권한이 없으면서도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무처장은 이 기간 연봉을 매년 스스로 올려 모두 2억1748만 원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A사무처장을 중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연봉업무를 처리한 부·과장급 직원은 경징계 하라고 체육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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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스스로 연봉을 인상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체육회 A사무처장은 연봉 책정과 조정 권한이 없으면서도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한은 체육회 회장인 전북도지사에게 있다.
A사무처장은 이 기간 연봉을 매년 스스로 올려 모두 2억1748만 원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연봉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체육회 규정에 따라 직원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위반하고 A사무처장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성과연봉을 더한 연봉 총액을 근거로 매년 수백만∼수천만 원을 더 받았다.
결과적으로 A사무처장은 이 기간에 2억8856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이보다 5409만원 많은 3억4266만 원을 받았다.
업무 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회장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A사무처장을 중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연봉업무를 처리한 부·과장급 직원은 경징계 하라고 체육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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