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피해자 유족 "감사합니다"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다.
A씨는 이은해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과 간접 살인만 인정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27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해 마음을 졸여왔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간 장인어른께 TV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직접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봤지만, 행위 자체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은해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과 간접 살인만 인정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처남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이 '가스라이팅'으로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은해를 두고는 "인간 대 인간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관되게 '죄가 없다'거나 '오빠가 한 거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각그랜저 아니라 '갓그랜저'다"…실물 첫 공개 반응 보니
- 뇌사 20대 여성, 100여명에 사랑 나누고 '하늘의 별'
- "장쯔이·견자단 등 시진핑 치어리더 '선봉'"
- 20억 넘던 잠실 아파트, 2개월만에 집값이…집주인들 '멘붕'
- 강호동이 좋아하더니…경남에서 1위 차지한 라면은?
- '사내연애' 화제된 미모의 여성…송민호 동생 송단아
- 김연아, 흑석동 빌라는 대박났는데 송도 상가는 '아쉽네' [최원철의 미래집]
- '비♥' 김태희 근황, 수수한 화장에도 빛나는 미모...루머로 볼살이 쏙 빠진
- "배달원이 음식 빼 먹어"…조작 유튜버 송대익, 1심 유죄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