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피해자 유족 "감사합니다" 눈물

오세성 2022. 10.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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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다.

A씨는 이은해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과 간접 살인만 인정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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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인 인정 안된 점 아쉬워"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27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해 마음을 졸여왔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간 장인어른께 TV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직접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봤지만, 행위 자체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은해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과 간접 살인만 인정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처남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이 '가스라이팅'으로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은해를 두고는 "인간 대 인간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관되게 '죄가 없다'거나 '오빠가 한 거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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