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흔들지 않겠다더니…영세업체 60시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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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5~49인 사업장에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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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정부가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는 흔들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장시간노동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영세업체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5~49인 사업장에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해주는 제도다. 정부 방침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2024년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21년 취업자 2800만명 중 30인 미만 기업 취업자는 1800만명(68%)에 이른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 52시간제는 흔들지 않겠다’는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시적 연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장시간 노동 관행이 굳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노동 강도에 대한 낙인 효과 등 결국 기업 운영에서도 단기적으로 얻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잃는 게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 한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해외 건설현장은 기후환경·외국기업과의 협업·발주처의 집중근로 요청 등으로 국내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면, 국외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180일동안 주 64시간씩 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조선업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한도 역시 180일로 확대했는데, 특별연장근로 대상과 한도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홍순관 민주노총 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면 장시간노동이 고착화돼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근무 기피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동자를 쥐어짜 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결국 정부는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제한을 모조리 풀어놓은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스피엘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특히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 연장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겨치고 사용자에게 최장 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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