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원 렌터카 사기범…징역 9년 선고

강인 2022. 10.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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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월 할부금을 일부 납부했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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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210억 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받은 차량 중 87대를 제3자에게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 원도 받아 챙겼다.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며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월 할부금을 일부 납부했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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