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 혐의 40대 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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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4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20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C군(13), D군(9)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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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경찰이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4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에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20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C군(13), D군(9)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집을 나섰다가 10여분 만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 C군과 D군을 먼저 살해한 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 뒤편 1층 복도 창문과 계단을 통해 15층까지 걸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도구는 가정에 있던 흉기와 둔기로 전해졌다. B씨와 C군, D군의 목에는 흉기에 의한 자상 흔적과 머리 부위에 둔기로 가격한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사각지대를 통한 범행 이후, 새로 옷을 갈아입고 피묻은 옷과 흉기를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유기했다.
그 자리를 떠 곧장 주거지 주변에 있는 PC방에 도착해 만화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가 오후 7시50분~11시27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A씨가 유기한 범행도구와 CCTV에 찍힌 당시 피묻은 옷을 수색 중에 발견해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최초 신고는 같은 날 오후 11시27분께 A씨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소행으로 결론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별다른 직업없이 지내던 A씨는 잇단 생활고와 B씨와의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 부부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통합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전날 오후 6시25분께 광명경찰서에 마련된 호송차에 오르면서 "가족한테 왜 그랬냐.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처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계획범행이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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