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유지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2. 10.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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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재직 중에 주민에게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거구민 2명 등 지역 정당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구청장은 1심 이후 음식값을 낸 시점이 선거일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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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반웅규 기자


구청장 재직 중에 주민에게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27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거구민 2명 등 지역 정당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구청장은 1심 이후 음식값을 낸 시점이 선거일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구청장이 주민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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