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노출에 성행위까지 방송…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3명 수사의뢰
손봉석 기자 2022. 10. 27. 16: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유료 아이템을 받은 대가로 텔레그램이나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300개 쏘시면 싹 다 보여요’, ‘안 보이면 환불 2배’, ‘많이 올수록 수위가 높아요’ 등 자극적 멘트와 자막으로 음란 방송이 진행되는 화상회의 서비스 접속을 유도했다.
약 3만~5만 원에 상당하는 유료 아이템을 후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모바일 메신저로 접속 링크 등을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 성기 노출과 성행위 등 음란 행위 영상도 송출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음란물 유통 수법이 다양화, 음성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을 후원한 이용자에게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행태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사례를 사업자와 공유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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