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행정법원 조속히 설치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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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 처장에게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하려면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법원 행정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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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논리 공감…해당 법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 처장에게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하려면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법원 행정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됐다. 2020년 6월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적 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전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에 지방법원이 생기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 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게 최 시장의 논리였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1323건으로, 2012년(782건)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최 시장은 "현재 반곡동 일원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해당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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