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되나…법원행정처장 "법안 국회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

조은솔 기자 2022. 10.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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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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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만나 조속 설치 건의
대전지법 접수 건, 전국 평균보다 ↑…행정소송 건수도 급증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됐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규모·인구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은 점도 근거로 꼽혔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지난해 1323건으로 약 70% 이상 급증해 세종 행정법원 설치로 국민과 정부부처 공무원의 소송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시장은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환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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