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아파트붕괴 참사 경찰수사 마무리

윤준호 2022. 10. 27.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학동 참사) 관련 수사를 벌여 모두 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직접적인 붕괴 원인인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 원청회사,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이중 5명을 구속했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35명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광주경찰청은 지난해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학동 참사) 관련 수사를 벌여 모두 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직후 광주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합동감식,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은 직접적인 붕괴 원인인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 원청회사,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이중 5명을 구속했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각종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9명은 구속했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공사업체와 조합 관계자 22명을 원청업체의 입찰방해와 하도급 업체간 담합행위 등을 수사해 원청 관계자 1명, 조합 관계자 5명, 정비업체 2명,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 모두 21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학동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재개발사업관련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비리 사건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