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인정···고질적인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할 수 있을까

유선희 기자 2022. 10.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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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드디어 잡힌, 6년 걸린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법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만들고 이후 허용업종을 확대했다. 이후 노동시장에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이중구조가 생겼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선 임금이나 수당 등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 불법파견까지 자행되면서 이중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파견노동자는 정규직과 같거나 혹은 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마땅한 임금이나 처우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파견법상 금지업종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

27일 대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한 불법판견을 인정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현대제철, 현대제철순천단조, 포스코, 한국지엠,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금호타이어, 기광 등에서 불법파업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앞서 정부도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열어줬으면 임금 격차 차별이라도 막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못 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합법적 파견은 줄이고 격차 해소방안을 이야기 해야 한다. 파견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그간 정부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깨뜨리고 고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직화하고 이들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실제 사용자인 사업주가 고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중구조 해소 방안이다”라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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