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심리지배는 성립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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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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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접살인이지만…범행 수법은 직접 살인과 동일한 가치로 판단돼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준수사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 혹은 2012년부터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와 관계를 맺어오며 경제적으로 착취해오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해오다가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A씨가 생전 이씨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도 해 자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해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힘겨워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계획해 A씨에 대한 살인시도 끝에 급기야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간접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수법적인 면에 있어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가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피고인 조현수와 공모해 2차 살해 시도를 했다"며 "범행을 단념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가 계곡 4m높이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실현해 작위범 판단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 "피해자를 경제 착취의 도구로 여기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내연남과 공모해 살해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고자 지인까지 끌어들여 목격자로 만들었다"며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일상생활에서 살해를 잇따라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이 지연되자 범행이 은폐됐다고 확신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에 대해서 "피고인 조현수가 없었다면 범행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역할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의 지인임에도 조롱하고 돈을 뜯어내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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