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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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사기 수사와 별개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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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피스텔로 속여 분양" 50여명 80억대 피해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 입건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빛가람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건설사는 올해 초 혁신도시 내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과거 아파트형공장의 바뀐 명칭이다.
피해자 50여 명은 지난 8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무실·공장·근린생활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마치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80억 대이며 분양 규모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두 업체 대표 2명을 입건했으며, 이달 중순 A건설사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건축 허가권자였던 나주시도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주거용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분양 사기 수사와 별개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다. 피고소인 측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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