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법접근성 강화'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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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영수 대구지법원장은 "협약을 통해 우리 법원과 각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충분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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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이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함께 했다.
대구지법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오는 11월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사법접근센터는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처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사법적 지원방안을 안내받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집중형 사법서비스시스템의 일환이다. 수원, 전주, 청주, 울산지방법원에 사법접근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다.
황영수 대구지법원장은 "협약을 통해 우리 법원과 각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충분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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