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논란 국민의힘 부상일 국민참여재판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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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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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따라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는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속한 장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당시 부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사진을 게시하면서 알려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 왔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부 변호사가 지난 9월 16일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먼저 먼저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단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배심원 선정 과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인이고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인 평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심리에 들어간 재판부는 12월12일 오후 2시 증인 심문 등을 위해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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