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무기징역, 조현수·징역30년 선고

홍수현 2022. 10. 27.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남편 윤씨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