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무기징역, 조현수·징역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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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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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남편 윤씨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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