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측 "비정상적 방식 작업 이뤄져"

박주영 2022. 10.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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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측이 법정에서 당시 사망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한국타이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사망자의 작업은 예측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방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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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관계자 "표준 작업만 설정하는 것은 사측 책임 회피"
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년 전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측이 법정에서 당시 사망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한국타이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사망자의 작업은 예측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방식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에게 "한국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동선이 센서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지지대를 밟고 올라섰고, 이로 인해 작업복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정상적인 작업과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세세하게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준 작업만 설정하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망자가 돌발 변수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옷가지가 걸려 말려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판단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호타이어나 넥센타이어 등 다른 동종업계에서도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며, 덮개 미설치 문제로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며 "대신 8개의 안전 센서를 통해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당시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덮개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천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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