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공익감사 착수…의혹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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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모씨는 지난 4월 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 비리를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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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감사는 12월2일까지 진행한다.
결과는 매뉴얼상 감사 개시 시점인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해 6개월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모씨는 지난 4월 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 비리를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A씨가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누락 △공사 추진 절차 위반 등 법령위반 △대표의 겸직제한 법률 위반 △감리회사 실적증명서 부정 발급 △입찰 참가자격 없는 업체 계약상대자로 위법 선정 등이다.
A씨는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고 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전북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와 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한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의 국민 △상시 구성원 수 300명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의 장 △지방의회는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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