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중형 선고에도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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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2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도 알고 있었는 듯 얼굴 표정에 변함이 없었으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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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낚시터 살인 미수 내용 나오자 다리 떨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2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이은해, 조현수의 선고는 3번째로 계획돼 있었는데,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순서를 뒤로 밀었고, 원례 계획보다 37분 뒤인 오후 2시 37뿐쯤 시작됐고,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 36분쯤 끝났다.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이은해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민트색 수감옷을 입었다. 조현수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옅은 국방색 수감옷을 입고 나타났다.
법정이 시작되기전 재판장이 이 두명에 대한 생년월일을 묻자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나란히 앉았다. 이들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약 10초가량 살펴보자 잠시 바닥을 쳐다본 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자 재판장을 응시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법정 왼쪽 뒤편에 서 있으면서 재판을 바라본 피해자의 친누나는 재판장이 "나도 은해한테 정신병자라는 말을 안 듣고 싶어"라는 피해자의 발언을 말하자 어깨를 흐느끼며 흰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이은해는 미동도 없이 재판장의 발언응 응시하는 반면 조현수는 이따금씩 바닥쪽을 바라봤다. 또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왼손으로 이마를 긁은 뒤 다리를 떨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나온 4명의 검사들도 재판장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었다. 한 검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 위자료 계획에 대한 재판장의 발언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검사는 이은해와 조현수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도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도 알고 있었는 듯 얼굴 표정에 변함이 없었으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나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 한 뒤 각 피고인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12년부터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와 관계를 맺어오며 경제적으로 착취해오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8억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해오다가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A씨가 생전 이씨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도 해 자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해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힘겨워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계획해 A씨에 대한 살인시도 끝에 급기야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간접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수법적인 면에 있어서 작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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