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 외국인력 11만명 들어온다…역대 최대

김현철 2022. 10.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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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력은 2020년 6688명, 2021년 1만501명에 머물렀다.

지난 2년간 방역상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E-9 비자 외국인력은 24만500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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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내국인 구하기 힘든 업종에 배치
외국인 근로자[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최근 산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이다. 나머지 1만명은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이다.

E-9 비자는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중소기업이 정부 허락을 얻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규정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E-9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7∼2020년 5만6000명으로 유지됐다. 지난해는 5만2000명, 올해는 6만9000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력은 2020년 6688명, 2021년 1만501명에 머물렀다.

외국인력 입국 감소는 구인난 악화의 원인이 됐다. 올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간 방역상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E-9 비자 외국인력은 24만5000명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27만7000명)의 88.4% 수준이다.

한 조선업 사내협력사 관계자는 정부에 "일할 사람이 없어 원청에 일감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력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최근 협력사 상당수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구인이 늘었지만 코로나 기간에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전직한 인력이 제조업 등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도 구인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종·직종의 인력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숨진 최근 경기 안성의 추락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부터 외국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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