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韓정부에 '가방 속 아동 시신' 범죄인 인도 청구

이다온 기자 2022. 10.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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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 A(42)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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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 A(42)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는 청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서 등을 접수한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고검에 명령해 법원에 내는 절차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당시 7살, 10살이던 자녀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들의 유해는 한 가족이 버려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최소 3-5년간 창고에서 보관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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