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푸르밀, 낙농가에 실질적 보상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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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가 푸르밀 영업종료로 피해를 입게 될 낙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푸르밀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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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가 푸르밀 영업종료로 피해를 입게 될 낙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27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내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협의회는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임실군에 자리한 푸르밀의 영업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푸르밀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8년 강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신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기점 10km 내외에서 30km까지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권이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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