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추자 해상풍력 허가권은 제주도에" 단호…근거는?

강승남 기자 2022. 10.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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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 국가기본도상 제주해역 설치…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업 해역은 제주·추자 어선 조업구역…제주도 "실효적 어업관리 이뤄져"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중인 추자도 인근 해상경계 구역을 방문,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풍황 계측기를 살펴보고 있다.(제주도청 제공). 2022.10.27/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추자도 인근 해상에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상경계 불분명에 따른 '허가권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상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요 관할권과 그에 따른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제주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적의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서쪽 10~30㎞ 해역에 1.5GW(15㎿×100기) 규모의 '후풍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추진㈜은 추자도 동쪽 3~25㎞ 해역에 1.5GW(15㎿×100기) 규모로 '추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각각 9조원. 사업기간은 운영기간을 포함해 2022년부터 2051~2053년이다.

2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규모(3GW)는 현재 가동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해상풍력단지보다 4.5배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 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제주도지사 권한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제주도 관할 해역에서만 유효하다. 결국 이 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이 제주도 관할이면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남 해역으로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는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놓고 산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해양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날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해역은 제주 관할 구역임이 분명하다. 판례 등에서 인정한 부분을 고려해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은) 분명한 제주해역이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련한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자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풍황 계측기 위치도(붉은 점). 풍황 계측기 11개 중 10개가 국가기본도상 제주해역(붉은 선 아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청 제공). 2022.10.27/뉴스1

오 지사가 이 처럼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에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해양경계에 대한 판례다.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해상경계는 사안별로 권한쟁의 심판에 따란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따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는 국제해양법 및 해양법협약 등을 준용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인접한 지역간의 해상경계를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관습법(불문법)적인 해상 경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들이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앞서 설치한 풍황계측기 11개 중 10개가 국가기본도사 제주 관할 해역에 설치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11개 모두 제주 관할해역에 포함된다.

또 민간사업자들이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해 제주시에 5회에 걸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도 제주 관할권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2개 해상풍력발전사업단지는 모두 제주 관할해역에 포함된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해상풍력 본 사업 신청시 풍황 계측기 반경 5k㎞, 직경 10㎞ 범위에서 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해 발전기 일부가 전남해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는 특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이 제주·추자어선의 주된 조업구역이고, 제주도 소속 어업지도선이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제주도의 실효적인 어업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해역인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는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해 10월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지자체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법률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자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 적용하고, 해역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행정권한의 행사내용을 고려해 해상경계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역 이용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등거리 중간선,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보조수단으로 규정했다.

해수부는 내년 중 해양경계 설정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해양경계 설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양경계 설정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그 이전까지는 사안별 헌법재판소 판례(국가기본도) 등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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