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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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5억원 이하) 또는 전세·임차(3억원 이하) 예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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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총 997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은 186세대 264명으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5억원 이하) 또는 전세·임차(3억원 이하) 예정자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천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 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은 내달 30일까지 신청받으며, 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행 대출실행일)이 오는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해당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광양=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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