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 경영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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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준다.
울산에는 현재 2만4703곳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으며, 29개 의료법인에서 36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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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 80%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준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요양병원 제외)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1월 1일~2024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 의료환경 변화 추이를 고려해 다시 조정한다.
울산에는 현재 2만4703곳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으며, 29개 의료법인에서 36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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