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비상경제 회의서 "2026년까지 13조 투자 유치"

박경훈 2022. 10.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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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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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생중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데이터 규제 확실히 개선",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추진
"가명 데이터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연구 촉진"
"2030년까지 연 1조 매출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27일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정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 5000억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3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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