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 밝힌 '계곡살인’ 유족…"법원 판단, 아쉬운 부분 있지만 만족"
김동영 2022. 10. 27. 16:0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2.10.27.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