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출소자 갱생시설 입소 제한'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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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행 보호관찰법 제65조와 66조를 보면, 연고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시설을 선택해서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아동 관련 시설 인접지역의 입소 제한을 법령이나 지침으로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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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논란을 계기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출소자가 갱생시설을 선택할 때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현행 보호관찰법 제65조와 66조를 보면, 연고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시설을 선택해서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아동 관련 시설 인접지역의 입소 제한을 법령이나 지침으로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현재 성범죄 만기 출소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국에 26곳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수원 2곳, 화성·의정부 각 1곳 등 4곳이 있다.
도내의 경우 모두 도심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학교·아동 관련 시설이 있다.
도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의 입소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에 이어 박병화 등 잇단 상습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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