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영세기업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김주현 기자 2022. 10.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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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7만명 수준으로 도입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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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7만명 수준으로 도입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 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토로한다"며 "올해 안에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되면서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성명을 내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고용부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제도는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주 8시간' 범위 내로 연장 근로를 허용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는 외국 인력을 7만명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을 위주로 배분하고 국내 일자리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에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을 연간 180일로 확대하고, 숙련인력이 확보될 수 있게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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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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