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선거법 위반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항소 기각…벌금 80만원 유지

김기열 기자 2022. 10.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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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구민 2명 등 당내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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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벌금 80만원 판결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법리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모임의 성격이나 참석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구민 2명 등 당내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기부행위가 선거일 이후 이뤄진 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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