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지홍구 2022. 10.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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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재판부 "작위에 준하는 부작위 살해"
"계곡 살해 실패했어도 계속 살해 시도 했을 것"
피해자 누나, 눈물 흘리며 검사석 찾아 감사 표시
이은해·조현수 판결 내내 미동 없이 주문 경청
이은해, 조현수
8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씨(30)에게는 징역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못받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들이)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복어 독 투입 매운탕·낚시터 빠짐 사건에 대해서도 "살해하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실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세차례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작위에 의한 살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처음부터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고 (남편을)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계곡에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범행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보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복어 독을 사와 매운탕을 끓이고 피해자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은해와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방청하던 피해자 누나는 검사석을 찾아가 "검사님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눈물을 흘렸다.

연두색 수의복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온 이씨와 조씨는 재판부 주문 내내 미동 없이 판결을 들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2월과 5월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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