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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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계획해 A씨에 대한 살인시도 끝에 급기야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간접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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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각 피고인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준수사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12년부터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와 관계를 맺어오며 경제적으로 착취해오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8억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해오다가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A씨가 생전 이씨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도 해 자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해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힘겨워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계획해 A씨에 대한 살인시도 끝에 급기야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간접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수법적인 면에 있어서 작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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