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용의자, 뉴질랜드서 조사받나

이윤식 2022. 10. 27. 15: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용의자 인도 관련 심사 착수
피해아동 친모, 지난달 15일 울산서 검거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해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용의자에 대해 인도 요청을 함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련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두 피해아동의 친모인 42세 여성 A씨는 지난달 15일 우리 수사당국에 검거된 상태다.

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이날 서울고검에 A씨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고 법는 서울고검은 그를 당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양국 조약 상 뉴질랜드는 우리 정부에 A씨 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이내에 "A씨를 뉴질랜드로 보내달라"고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법의 인도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