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오세성 2022. 10. 27.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