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맹성규 2022. 10. 27. 15:48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가 검찰 구형대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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