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들 상습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 1년…법정 구속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2. 10.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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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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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A씨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과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원아 3명을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 아동을 거실에서 탕비실로 옮기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상을 입히고 6시간 정도 바닥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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