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항소심 본격 시작···“가해자 유죄 받아야”

강한들 기자 2022. 10.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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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가 27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8월 25일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로 제시한 10가지 잘못을 정리했다. 강한들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사망 및 건강 피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 등 가해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는 정성환 가천대 길병원 교수 등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SK케미칼,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원료인 CMIT·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심 판결의 화학물질의 체내 축적을 노출에서는 화학 근거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점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꾸준한 노출로 세포, 조직의 손상이 남아있다가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다시 노출되면 피해가 쌓이기 때문이다. 동물 실험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도 오류 중 하나로 봤다. 동물실험에서 동일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도, 인간의 몸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항소심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기업들은 피해지원 조정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후에는 국회가 모든 분사형 분무식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 시험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청문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빅팀스 등은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천식의 임상적 특이성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증인 신문을 통해 상세히 입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주요 증인인 정성환 가천대 길병원 교수의 증인 신문을 피해자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지난 1995년 태어난지 약 50일만에 딸을 떠나 보낸 아빠 이장수씨와 엄마 허정자씨가 27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딸의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강한들 기자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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