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노동계 “이참에 끝장내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노동계는 이참에 “20년 넘게 방조돼온 불법파견을 끝장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확정판결이 나오자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2010년 대법원에서 판결기준을 제시한 지 12년이 넘었는데도 불법파견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전 산업으로 퍼져나갔다”며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행정조치, 검찰의 엄중처벌, 법원의 조속한 판결로 이제는 불법파견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현대·기아자동차가 거의 전공정에 걸쳐서 ‘위장 하도급으로 은폐해 사람장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당장 나와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또 “대법원에서만 6년이 걸리고, 전체소송은 10년을 훌쩍 넘어가는 이런 속도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록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며 “늑장선고로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제외하는 일도 벌어져서는 안된다. 대법관은 정년을 넘긴 소송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 6년만에 나왔다.
이상우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들 이외에도 이 판결 취지에 따라 뒤따르는 소송문제에 대해 사측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앞으로 이동해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동·시민·법률단체가 모여 만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이 넘게 걸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낡은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며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이라는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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