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속초 산책길 날벼락"…영랑호 걷던 시민에 흉기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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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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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인근 산책로를 걷던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으며 신고를 받은 속초경찰서는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A 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 등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모욕)한 혐의, 해외에서 귀국해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격리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에 대한 교화, 치료,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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