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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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7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소노동자 해고 금지, 민간위탁·간접고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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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7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소노동자 해고 금지, 민간위탁·간접고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청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 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노동자들에 대한 진짜 사용자의 책임은 회피하며 민간위탁의 폐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들은 용역회사를 앞세워 사용자 책임을 악랄하게 회피하며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 등 간접 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 책임회피 문제는 업종과 사유를 가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손배 가압류 폐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의 손팻말을 들고 투쟁을 결의했다.
이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2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저지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 개혁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 사업과 투쟁으로 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 핵심 과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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